조달청, 사회적책임 도입 등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개정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한 세부기준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IT·정보화사업 등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는 창업기업을 우대하고, 2015년 도입한 평가점수 강제보정박식을 폐지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사업투입인력 평가에는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만 평가, 입찰자 부담을 줄였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