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그룹 총수 일가 '명품 밀반입' 조사 착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고가 명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지자 과세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한진그룹)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대한항공 익명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한진그룹 일가가 불법·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되지 않는 글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총수일가가 해외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평창동 자택으로 들여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이다. 국외로부터 반입하는 의류는 6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본인을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산 명품을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원 파악이 어려워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파악되면 원칙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