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댓글 조작, 포털 책임은?…변호사 말말말

네이버 뉴스 통계로 보는 댓글 이미지.(사진=네이버 캡쳐)
네이버 뉴스 통계로 보는 댓글 이미지.(사진=네이버 캡쳐)

파워 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연루설이 터지면서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사적 기관인 포털에 댓글 조작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포털에 책임을 지우는 규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국민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진다면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댓글 알고리즘이나 모니터링 강화 규제가 적용되려면 포털뿐 아니라 게시판, 댓글 제도를 운영하는 사이트 전부에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감시당한다는 기분이 든다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규제를 도입한다면) 언론사를 포함해 댓글을 달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의무 대상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각살우라는 표현도 썼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의미다. 그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이 존재한다”며 “수사 기법으로 해결할 일을 민간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 대부분은 댓글이나 검색어 조작을 막는 장치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적 미비나 문제가 될지 알면서도 방조한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포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번 사태 핵심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나 가장 많이 본 뉴스 알고리즘이 공격받았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댓글 조작을 알고도 눈감아줬거나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아무리 방비가 좋아도 모든 침입을 막아낼 순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적 논쟁에 포털을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