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 주파수 경매...정부 '안정성' vs 이통사 “비용 부담”

[이슈분석]5G 주파수 경매...정부 '안정성' vs 이통사 “비용 부담”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설계 특징은 '안정성'이다. 정부는 공공대역과 간섭 가능성을 고려, 경매 대역폭을 줄이는 초강수를 뒀다. 기술발전 속도와 시장 변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8㎓ 대역 이용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균형 공급은 불가능해졌지만 승자독식을 막고 사업자 간 지나친 주파수 불균형을 막는다는 경매 원칙도 세웠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가와 시장 가치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산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망 구축 의무 기준 기지국에 스몰셀과 중계기를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불확실성 대비에 설계 초점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서 3.40~3.42㎓를 제외한 280㎒ 폭만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경매 폭이 줄면 정부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이통사는 주파수 확보 측면에서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나 할당 이후 간섭에 의한 성능저하가 발생하면 문제가 커진다. 과기정통부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주파수 운영 주체, 이통사, 제조사와 공동으로 간섭 검증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비표준 장비 사용, 일부 환경에 한정된 측정 등 정확한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1차 설명회에서는 2개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2차에서는 1개사가 30㎒ 폭 이상 가드밴드 확보를 요구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국제기구(CEPT) 논의 동향에 따라 20㎒ 폭을 가드밴드로 삼아 할당을 유보했다.

류 국장은 “공공 대역 운용 주체와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간섭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해당 대역은 추후 여건이 갖춰지면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이용 기간을 10년, 28㎓ 대역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도 리스크를 줄이려는 포석이다. 3.5㎓ 대역은 기존 LTE 주파수와 전파 성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28㎓는 이동통신용으로는 처음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대역이다. 최고 속도가 20Gbps에 이르지만 커버리지는 LTE 20~40%에 불과하다.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아직은 마땅치 않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할당 대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 발전 추이 등 불확실성이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경쟁가, 영국과 단순 비교 어려워

과기정통부가 이번 경매에서 공급하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 280㎒ 폭,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가 2조6544억원으로 블록(10㎒ 폭)당 948억원, 28㎓가 6216억원으로 블록(100㎒ 폭)당 259억원이다.

경매를 마친 영국은 3.4㎓ 대역 150㎒ 폭을 5㎒ 폭씩 30개 블록으로 나눴다. 최저경쟁가격은 5㎒ 폭당 100만파운드(약 15억원), 전체 450억원에 경매를 시작했다. 최종 낙찰가는 약 38배 늘어난 1조7188억원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년이다.

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경쟁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이통사 주장이다. 블록 경매 특성상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경매가가 수십 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영국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총량 제한을 해당 주파수 대역에만 적용한 게 아니라 보유 주파수 전체에 적용했다. 그 결과 1위 사업자만 적용을 받게 돼 경쟁이 치열했다는 분석이다. 입찰 참여 사업자도 영국은 5곳, 우리나라는 3곳이다. 영국 대비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경매 당시 140㎒ 폭 최저경쟁가격은 2조5779억원이다. 이번엔 3.5㎓ 대역에서 공급량이 2배(280㎒ 폭)로 늘었지만 최저경쟁가격은 3%가 안 되는 76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단순 비교로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적절성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른 신규 할당대가 산식과 시장 경쟁상황,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많은 논의를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남은 쟁점은 총량제한과 입찰증분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설계하며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현 주파수 보유 비중 고려'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총량제한'이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등 외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한 사업자가 경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양을 얼마로 한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3.5㎓ 대역의 경우 총량제한에 따라 이통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3.5㎓ 280㎒의 경우, 총량제한을 36%(100㎒ 폭)로 설정하면 한 이통사는 100㎒ 폭, 두 이통사는 90㎒ 폭 할당이 가능하다. 두 이통사 100㎒ 폭, 한 이통사가 80㎒ 폭을 가져갈 수도 있다.

반면에 총량제한을 43%(120㎒ 폭)까지 높이면 한 이통사가 120㎒ 폭을, 두 이통사가 각각 80㎒ 폭을 가져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총량제한이 커질수록 차등 폭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입찰증분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음 라운드에서 직전 라운드 입찰가에 최소한으로 더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이다. 입찰증분이 클수록 이통사 부담도 커진다. 경매 과열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합리적 수요를 확인하는 선에서 적정한 입찰증분을 결정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류제명 국장은 “5G 주파수 경매 목표는 재정 수입 확보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본래 취지가 5G 조기 상용화인 만큼 상용화와 이통사 투자 부담 간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