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12차 임단협 교섭 돌입…"법정관리 막아야 한다"

한국지엠과 노동조합이 '법정관리'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가진다. 노사 양측은 군산공장 인력 680명에 대한 거취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교섭도 결렬될 경우, 한국지엠은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지엠 노사는 20일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 임단협 제 12차 교섭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오후 8시 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가량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월 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대치 중인 한국지엠 노조 (출처=한국지엠 노동조합)
4월 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대치 중인 한국지엠 노조 (출처=한국지엠 노동조합)

사측은 이 날까지 1000억원 규모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은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정한 법정관리 '데드라인'이다. 노조 역시 법정관리에 돌입하지 않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비용절감에 합의할 경우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이 해고를 피하도록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1회 추가로 실시하고 부평·창원 등 다른 공장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환 배치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선 생산능력이 정상화되는 2022년까지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해 비용절감 자구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희망퇴직 등 사측이 제시한 임금 절감안을 모두 받아들였음에도 사측이 추가 자구안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며 좀 더 진전된 교섭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신차 배정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사측은 신차 배정과 관련해 부평공장에서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생산을 개시하고 2021년 추가 SUV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노조에 전달했다.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2022년 말리부 단종에 따른 부평2공장 생산물량 확보 대책과 직영정비 경영정상화 방안 및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술연구소 부족인원을 군산공장 생산직으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펼쳤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 양측 모두 법정관리를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크고 작은 의견차이가 있지만, 군산공장 남은 인력에 대한 거취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회생안 마련은 어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투자와 산업은행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난 6일 지급 예정이었던 지난해 성과급의 절반(1인당 약 450만원)을 주는 데 필요한 720억원과 4월 말에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약 2600명에 위로금(액 5000억원)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 협력사 대금 지급 역시 어렵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8시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노사가 이사회 전까지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사진 10명 중 산업은행 소속은 3명에 불과해 안건 의결을 막기는 힘들 전망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