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량받침 공사 입찰담합한 대경산업 등에 과징금

공정위, 교량받침 공사 입찰담합한 대경산업 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산업 등 5개 업체에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이 2013년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교량받침은 교량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장치다.

5개 회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수주 이후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4개 회사는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금액에 합의·실행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각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5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