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법무부 '버라이즌-AT&T 유심 담합' 조사...애플 고발이 계기

[국제]美 법무부 '버라이즌-AT&T 유심 담합' 조사...애플 고발이 계기

미국 정부가 버라이즌·AT&T를 상대로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이 '임베디드심(eSIM) 기술 도입 저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유심 유통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버라이즌·AT&T가 eSIM 기술 활성화를 막으려고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eSIM은 휴대폰에 기본 탑재되는 내장형 유심으로, 소비자가 유심을 별도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버라이즌·AT&T가 eSIM 기술 표준 정립을 막기 위해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공모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eSIM 기술 활성화를 저지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통사 전환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미국 이통가입자 70%를 확보한 버라이즌과 AT&T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사는 5개월 전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법무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면서 “휴대폰 제조사는 애플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애플은 기존 유심이 너무 커 아이폰 디자인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eSIM 도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SIM은 기존 나노심 10분의 1 크기다.

버라이즌과 AT&T는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다. GSMA는 법무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제 표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특정 경쟁자 또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강압 행위 증거가 발견됐을 때 이를 반드시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심·eSIM 개념도.
유심·eSIM 개념도.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