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총량제한 논쟁 ···담합 vs 사업불가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서비스 3사 임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서비스 3사 임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총량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00㎒폭 총량제한은 담합, 110㎒폭 총량제한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이통사 간 감정싸움 우려마저 제기됐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경매방식 점검토론회'에 참석한 이통3사 주파수담당 임원은 3.5㎓ 주파수총량제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3사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법률과 기술, 사업 전망에 대한 논리를 총동원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이제까지 주파수경매는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역사였다”면서 “5G부터라도 경쟁수요에 따라 경매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총량제한은 이통서비스 품질 경쟁을 제한해 전파법 취지에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며 경쟁 수요를 감안해 120㎒ 폭 이상 공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100㎒ 총량제한은 경우의 수가 2개밖에 나오지 않아 사실상 경매를 하지 말자는 것이며 경쟁 수요가 있을 때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전파법에 위배된다”면서 “경쟁사의 100㎒ 제한 주장은 나눠먹기이자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발언은 전파법과 경쟁법률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5G 동일 출발선론'을 펼치며 100㎒ 총량제한을 주장,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순용 KT 상무는 “주파수 총량제한 차등폭을 확대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파수 총량 10㎒폭당 240Mbps 속도차가 발생하고 110㎒ 폭으로 제한하면 60㎒ 폭 확보사업자가 발생해 최대속도 차이가 1.2Gbps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라고 맞받았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LTE 출발시점의 주파수는 20㎒폭으로 같았고, 그 결과 SK텔레콤의 경쟁우위를 상당히 극복 가능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5G 경쟁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해달라”고 KT 주장에 힘을 보탰다.

KT와 LG유플러스는 후발사업자로서 사업포기론까지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주파수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통3사는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통3사의 반대 논리가 치열해지면서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