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옴부즈만 "반도체 유해화학물질 검출 안돼…인체 유해성도 판단 불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이 법적으로 초과해 검출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계 유의성 등 문제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 1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합의해 꾸린 독립기구다. 삼성전자 사업장 내부의 재해관리시스템 강화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보건, 법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삼성옴부즈만 "반도체 유해화학물질 검출 안돼…인체 유해성도 판단 불가"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한 노출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 직무력과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연결하는 '직무노출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웨이퍼 포토공정에 사용하는 감광액의 경우 벌크시료 54개에서 9종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극미량 수준의 농도여서 인체 유해성 판단에 활용할 수치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유지보수 작업 환경에서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도 직접 측정했다. 대부분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노출기준 대비 극미량만 검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방사선 설비 주변에서는 일반인 기대피폭선량 한도인 연간 1mSv를 넘는 경우는 없었고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질병 발생간 연관성을 분석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메타분석을 실시해 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자연유산과 연관성에 대한 통합요약값을 산출했지만 통계 유의성, 연구 간 이질성 등 문제로 반도체 근로자와 해당 질병 간 관련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위험관리시스템(Predictive Risk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HSE;RIMS〃HSE)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