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정규직 70% 수준까지 올라...최저임금 상승 효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835원으로 3.4%, 비정규직은 1만3053원으로 8.1% 각각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3% 수준으로, 전년(66.3%)보다 3%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든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큰 만큼 격차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용역근로자가 1만492원으로 전년보다 15.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8.6%·1만2242원), 기간제 근로자(7.1%·1만2878원), 일일근로자(6.0%·1만5804원) 등의 순이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의 비중은 22.3%로 전년(23.5%)보다 1.2%포인트 개선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40.3% 수준으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 171.1시간보다 2.6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보다 1.6시간 줄었고,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사업체규모별 시간당임금 수준.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규모별 시간당임금 수준. [자료: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 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파견근로자(177.6시간)는 3.9시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를 넘었다. 비정규직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그 외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고용부는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을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