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인프라에 세액공제 제공해야···국회 이슈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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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세액공제로 지원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산업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G 이통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금액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투자가 발생한 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동통신 3사 올해 5G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0억원가량을 돌려받는다.

이통사가 연간 1조원가량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에 부담은 덜한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영국은 5G 또는 초고속인터넷망 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 30%를 특별 상각한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정부가 '신성장 기술'로 지정한 기기·장비 제조시설 투자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기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전반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와 협의를 거쳐 세율과 공제 방식 등을 확정, 11월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가 초당적 논의기구인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신산업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며 통과를 자신했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

4차산업혁명 인프라에 세액공제 제공해야···국회 이슈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