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 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저변이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소네트의 자율주행자동차
소네트의 자율주행자동차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자동차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자동차 회사와 부품회사, 삼성전자·KT·네이버랩스 등 IT 회사, 연구원, 대학 등이 그동안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받았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지난 해 10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한다.

소네트의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SW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한다.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 회사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2016년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