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中企 활성화 조건 부과

정부가 롯데홈쇼핑 사업권을 조건부 재승인 했다. 전임 대표 방송법 위반, 정부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감안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권 박탈과 블랙아웃(송출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롯데홈쇼핑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3년 재승인이라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 현재 3년 재승인을 받은 TV홈쇼핑 사업자는 롯데홈쇼핑이 유일하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2일에는 수도권 모처에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청문회를 실시했다.

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中企 활성화 조건 부과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하면서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시켰다. 해당 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에서 가장 낮다.

과기정통부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2016년 하루 6시간 '프라임 타임' 업무정치 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 2건에 관한 감점 조건도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방통심의위로부터 임의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 효능 오인 표현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에게 승인 유효기간(2018년 5월 27일) 전 제재처분을 통지하면 최대 7.25점 추가 감점을 적용한다.

과기부는 이달 중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한다.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불거진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해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삼아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유지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반부패 상벌 규정 개정 △상품선정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상품평가 시 외부인사 참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부문에서는 200억원 예산을 마련해 5년간 투자한다.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고용 안정성도 높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 상생과 준법경영을 강화해 한층 신뢰받는 기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