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구급차 탈취, 범인은 정신질환자?…'심신미약'으로 감경 처벌 받을까

사진=천안에서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 도심을 질주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천안에서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 도심을 질주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천안에서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0대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 도심을 질주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 병원에서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A(20)씨가 구급차량을 훔쳐 10여분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여고생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천안 구급차 탈취범의 체포 이후 그의 처벌 수위도 관심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

 

게다가 일부 범죄자들은 정신질환 증상을 부풀려 형사 처벌을 피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다.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