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62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체 점검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불공정 계약으로 지나친 이익을 취해 임차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스알(SR)·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전 나가고자 할 때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관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예를들어, 2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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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