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론에 그친 근로시간제 추가 대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17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에도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 단축 기업에는 산재보험요율 경감,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퇴직금에 관한 파격 제안도 제시했다.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 급여액이 감소해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다시 퇴직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뒤늦었지만 환영한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대책도 개인과 회사 모두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탄력근로시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극 입장이라는 점이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연구개발 주도의 정보기술 기업에 꼭 필요한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공감하면서 근로시간이 자칫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에 유럽은 주요 국가가 1년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맞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 자체 사업을 정상 유지하는데 근로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본래 도입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시행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에 추가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한다면 근로자의 권익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