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월 최대 100만원 지원...IT·스타트업 무대책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대기업에도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 단축 기업에는 산재보험요율 경감,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촉구한 정보기술(IT)·스타트업 분야도 원론 수준에 그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대해 브리핑 했다. [자료:E-브리핑 캡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대해 브리핑 했다. [자료:E-브리핑 캡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018년도 예산 213억원)을 확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려 받는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신규 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도록 연계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된다.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에 다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한다.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 입장을 취했다. 탄력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한다. 유럽은 다수 국가가 '1년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 경영계는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1년 이내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해외에 비해 우리 제도가) 경직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횟수 등 제한이 없어 노사가 선택해서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계절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바꿔 단위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기본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기본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문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조관회의에서 특단 대책을 주문한 IT·스타트업에 대해선 사실상 무대책이다. 발주 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대책 전부다. 벤처·스타트업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24시간 근무하는 보안업계, 사업 발주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한 소프트웨어(SW)업계 의견도 묵살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