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3년 6개월 만에 징계 논의...18일 심의위 개최

국토교통부가 2014년 '땅콩회항'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종사, 객실 상무에 대한 징계를 3년 6개월만에 추진한다. 대한항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수년간 미뤄온 징계 논의를 이제야 재개해 관리감독을 미루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8일 연다.

땅콩회항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지상에서는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심의위원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과 운항규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징계를 미뤘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확답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국토부의 설명대로 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고 해도 5개월 넘게 징계를 미뤄온 점은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29일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당시에도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제야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