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규제 없는 합산규제 일몰 절대반대"

케이블TV "위성방송 규제 없는 합산규제 일몰 절대반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합산규제 일몰 반대 근거로 'KT스카이라이프 규제 미비'를 재차 제기했다. 케이블TV·IPTV와 달리 위성방송만 점유율규제 예외로 '불공정경쟁' 위험이 크다는 논리다. '선(先) 규제 후(後) 일몰'을 요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위성방송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합산규제 일몰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6월 27일 일몰하더라도 점유율 규제는 그대로 남는다.

케이블TV와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위성방송에는 상한 규정이 없다.

케이블TV는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인수합병(M&A)과 달리 시장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건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차단할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단기간 빠르게 늘린 선례가 있다”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가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M&A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로 유료방송은 특정사업자 독과점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출현하면 경쟁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