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전문 분야에 스타트업 등록"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단장.(사진=전자신문DB)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단장.(사진=전자신문DB)

“스타트업이 변호사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 단장은 “스타트업을 대한변협 내 전문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담당 조직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에는 이혼, IT, 건설, 부동산 등 50여개 전문 분야가 있다”며 “올해 중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다수가 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려면 일정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최근 3년간 30건 넘게 관련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4시간 이상 교육도 들어야 한다.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난다. 홍 단장은 “기본 조건보다 까다롭지 않게 요건이 설계될 것”이라며 “지원단 소속 변호사 중 신청자를 받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지원단 발족식을 열었다. 홍 단장을 중심으로 청년변호사 76명으로 조직을 꾸렸다.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돕는다. 그는 “스타트업 중 상당수는 변호사를 접한 경험조차 많지 않다”며 “스타트업 생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곁에서 도와줘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리아스타트업, 패스트파이브, 스파크랩 내 스타트업이다. 범위를 계속 넓혀갈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현재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수요에 맞춰 변호사를 매칭할 계획이다. 그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의무 가입돼 있다”며 “스타트업이 원한다면 변호사와 연결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법률 서비스 문턱도 낮췄다. “상담비용·수임료를 스타트업 상황에 맞는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정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수임료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자나 주주와의 계약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은데, 문서 작성 전 상담을 받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법률 서비스 확장에 정부도 동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세웠다. 위원회 내부 사업으로 지원단을 발족했다. 홍 변호사는 “지원단 변호사들이 현장을 누비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법 몰라 손해 보는 스타트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