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운영 특허 최대 10년 유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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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특허기간이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으로 각각 5년씩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면세점 사업자에게 신규 특허가 발급된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7월 감사원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 특허 심사과정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었다. TF는 작년 9월 심사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골자로 한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번에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 2차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TF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TF는 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특허기간을 종전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TF는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종전 1회 갱신을 허용했던 중소·중견 사업자는 추가로 1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 동안 면세점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갱신 요청 시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신규 5년 사업계획서에서는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를 추가해 평가한다.

외국인 관광객 수, 사업자 매출액 등 2개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특허를 발급한다.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면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한다. 2개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형태다.

현재 국내 면세점 수는 총 50개로 △출국장면세점(22개) △시내면세점(23개) △외교관면세점(1개)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4개)로 구성됐다.

특허수수료는 현재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있어 수정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총 3개의 대안을 두고 항목별 점수평가를 바탕으로 안을 선택하고, TF 위원 전체의 과반수 합의로 최종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선정했다”며 “제도개선 주요 목표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 관광 산업 활성화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