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의회, '도드-프랭크법' 통과…은행규제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하원이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대치할 개정안을 22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서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바 있어 의회의 개정안 통과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개정안은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이 주된 수혜 대상이다.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종전의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대폭 올렸다.

종전의 기준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룰(자기자본거래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압도적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볼커룰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고 규제 당국의 칼날도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창설된 소비자금융정보국(CFPB)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월권행위라며 공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호장치를 추가했고 신용평가사들에는 의무적으로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도드-프랭크법이 중소 은행들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