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갑을문제, 조사방식 바꿀 것…'대표 기업' 선정해 집중 조사·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갑을문제로 불리는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요주의 기업'만 꼽아 집중 직권 조사를 벌인다. 신고에 의존한 개별 민원 처리 차원 조사는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대상 기업을 선별,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을 포함한 4대 갑을문제 영역에서 조사·제재 접근 방법을 바꾸겠다”면서 “신고가 반복되는 업체 대상으로 거래 체계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 처리 방식으로는 갑을문제 근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갑을문제 사건은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개별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악성 법 위반을 엄중히 조사·제재, 시장 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도급 부문에서는 이미 이런 조사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부문에서는 4월 건설업, 5월 조선업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기업을 선정, 사장 등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에서는 조사관 30명을 투입하는 직권 조사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업종별로 법 위반 업체 하나씩을 대표 선정해서 제재하는 접근 방법을 남은 임기 동안 꾸준히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대리점 대책에는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추진과 직권 조사 강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활용한 거래 관행 자발 개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본사와 대리점이 최소 3년 이상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지금은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맺어지고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