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협동로봇 안전인증 절차 마련...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이미지<전자신문DB>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이미지<전자신문DB>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펜스(방책) 없이 협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안전인증 절차(안)를 공개했다. 진흥원이 직접 나서 서류·현장 심사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내 기업이 제조현장에 협동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마련됐다. 국내 협동로봇 제조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제도 설명회'에서 펜스 없이 협동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안전인증 절차를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진흥원은 펜스 설치 없이 협동로봇을 도입하려는 기업을 심사, 직접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 사업장에 협동로봇을 설치한 뒤 위험성평가보고서, 협동로봇 공정안전보고서(PSR) 등 서류를 작성해 진흥원에 보낸다. 진흥원은 서류 심사 뒤 KS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진흥원 직원과 위촉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팀을 보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될 경우 원장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와 연계된 작업장 안전 유지 점검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진흥원은 위험성평가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산업용 로봇 표준안전규격(ISO 10218-2)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세부적 방법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펜스 없이 협동로봇을 사용하려면 ISO10218-2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진흥원에 전달했다.

진흥원은 이번에 마련된 인증 절차를 바탕으로 6월 일부 사업장 대상 시범 인증을 실시한다. 업계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한다. 이른 시일 안에 시범 기간을 끝내고 적용을 확대한다. 진흥원은 심사·인증비용을 15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해외 인증기관 대비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 문제로 협동로봇 도입에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안전인증 체계 마련으로 국내 협동로봇 도입 확대 물꼬를 텄다. 협동로봇은 인간과 같이 일하는 특성상 펜스로 격리되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2년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로봇 운영 시 안전매트나 방책 설치가 면제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내 안전인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기업이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지 못했다.

국내 협동로봇 관련 제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 등 국내 기업이 협동로봇을 개발했지만 펜스 없이 사용하기 어려워 판매와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 도입으로 협동로봇이 국내 시장에서 안전하고 속도감 있게 보급·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