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계약 체결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했다.
계약 체결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했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