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에 산입

국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키로 했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에 산입

환노위는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 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야는 애초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을 두고선 극명히 의견이 갈렸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했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같은 최저임금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