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펀딩, P2P 연체율 및 부실률 산정방식 변경 및 재산출

메이펀딩이 연체율과 부실률 산정방식을 변경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메이펀딩은 동산 담보보장형 채권 개인 간(P2P)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다.

메이펀딩, P2P 연체율 및 부실률 산정방식 변경 및 재산출

한국P2P금융협회는 대출 잔액 가운데 30~90일간 상환이 지연된 금액을 연체율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금액을 부실률로 계산하고 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부실률에 포함돼 연체율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연체율 계산 시 분자에 30일부터 90일까지 미상환된 자금, 분모에 대출잔액을 넣어 계산했다. 이와 달리 부실률 분자에는 90일 이상 미상환된 자금을, 분모에는 총 누적 대출액을 넣고 있다.

메이펀딩은 이럴 경우 대출잔액(연체율 분모)보다 총 누적대출액(부실률 분모)이 크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이펀딩은 부실률 계산 시에도 대출잔액을 분모에 넣고 있다. 이미 회원들에게 해당 공식으로 재산출한 금액을 공시했다.

P2P협회 공시에 앞서 정부 결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P2P금융협회에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