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관리 일원화, 하천법도 통합해야

물 관리 정책과 조직이 환경부 주도로 재편됐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 관리 기본법'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과 예산이 환경부로 넘어간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주무 부처가 바뀐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1994년부터 20년 넘게 끌어온 물 정책 주도권 다툼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법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수량 조절 및 개발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업무가 쪼개지다 보니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이 치열해지면서 수질은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책임 부처가 모호해지면서 매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했다. 뒤늦었지만 물 관리를 통합한 조치는 잘한 일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말처럼 수자원의 효율 배분과 환경이 고려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 관리 일원화로 30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편익을 기대할 정도로 경제 효과도 크다.

다만 국토부에 물 관련 법률 7개 가운데 하천법과 하천편입 토지보상법 등 2개 법이 존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자원 근간인 하천까지 끌어안아야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이원화로 빚어진 중복 투자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환경부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졌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근거 법에 따라 종합 물 관리 체계를 선제 수립해야 한다.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물 관리 일원화가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와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