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자칫 실수하면 무효표...투표, 알고 합시다

부착형 선거 투표 도장
부착형 선거 투표 도장

지방동시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투표용지가 많다. 성급하게 기표하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투표소를 향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만 인정된다.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최대 7장을 받는다.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로 교육감선거·도지사선거 등 2장의 투표용지를, 2차로 교육의원선거·지역구도의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기표시 실수를 해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건물명과 약도가 나와 있다.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투표소 위치를 찾아도 된다.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도 무효처리 될 수 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은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