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삼성전자 “애플에 5억3900만 달러 배상 못해”… 특허소송 재심 요청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 재심을 요청했다.

미국 법률전문지 로우360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아이폰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재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삼성전자는 34장 분량 재심요청서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은 과도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배상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16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특허를 침해, 3억9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을 두고 전체 이익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다며 배상액 재산정을 요청,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배상액 재산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은 예상을 뒤엎고 기존보다 1억4000만달러 많은 5억39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아이폰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1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해 2885만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맥루머스는 “법원이 배상액을 재산정할 때 특허 침해 범위를 아이폰 모든 가치에 근거할 것인지, 삼성전자가 주장한 일부 요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