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올해 만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각각 2023년, 2021년말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개정안에서 올해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을 2023년으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법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가 담겼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미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