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대한항공·아시아나 안 타도 된다…GTR 38년 만에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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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GTR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GTR는 정부 출장 시 시급하게 좌석 확보가 가능하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1980년 대한항공, 1990년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GTR를 운용해 왔다. 다만 GTR를 이용할 때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 공무원 자율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최근 GTR 이용 비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인사처는 국외 여행 증가, 항공 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해 GTR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 항공사와 GTR 계약을 10월 말에 해지할 예정이다.

GTR를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 계약 기간에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공무원도 국민과 동일하게 시장 합리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는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는 국내 민간 기업을 비롯해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 80억원 수준 예산 절감과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