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맥주 직배송 서비스' 주세법 위반 논란

4보틀스 홈페이지 캡쳐
4보틀스 홈페이지 캡쳐

수입맥주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를 통해 해외 맥주 항공 직배송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방식은 세금 문제와 함께 전통주, 민속주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세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야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보틀스(4bottles)'는 세계 맥주 정기 항공 직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맥주를 4병씩 월 2회 배송(총 8병)은 60.5달러(한화 약 6만5000원), 4회 배송(총 16병)은 116달러(약 12만5500원)이다. 해당 금액에는 배송료 1회 당 2.75달러(약 3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33개월 단위로 기간을 선택하며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면 멤버십 가입이 완료된다. 주류를 판매하지만 성인 확인은 별도의 인증절차가 미흡하다. '본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

해외에서 직배송 되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관세정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 기재해야 된다. 통관부호를 입력한 뒤 결제를 완료하면 금요일 출고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거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주류부분 국가무형문화제보유자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가 국내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맥주는 온라인 판매 가능 주류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이 해외에서 주류 등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 및 통관시키는 행위는 관세법 상 합법이지만 큐레이션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국산 주류가 또 다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통관 당시 주류로 신고돼 주세, 교육세 등 세금은 책정된다"면서도 "주류 온라인 판매는 주세법상 금지된 사항이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의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입맥주와 차이나는 과세체계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업체들까지 생겨났다”며 “대규모 투자와 고용,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는 국내 업체로서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