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회장 등 임원 4명 구속영장 신청

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황 회장과 대외협력부서인 CR부분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KT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총 11억5000만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 정치후원회 계좌에 불법 입금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KT가 임직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KT 자금임을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고맙다”면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의원은 후원단체에 기부를 요청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KT 정치자금의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봤다.

경찰은 2014년~2015년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옛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회장 국정감사 출석제외 등 이슈와 관련,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후원을 했다는 임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황창규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살포 계획부터 실행 등 전반에 지시 또는 보고로 적극 개입했다는 임원 진술에 근거해 황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