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이템거래 '청불' 근거 명시한다

카이저
카이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템거래 기능을 가진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근거를 만든다.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게임위는 28일까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을 예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개정안 핵심은 제 12조 '사행화 우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 포함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 신설이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 간 아이템거래가 가능한 게임은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매긴다. 게임위는 지난해 5월 '12세 이용가'로 운영 중인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같은 달 13개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대해 등급 재분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현금으로 산 재화를 활용해 확률형 아이템을 뽑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이템거래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다.

당시 게임위는 문제가 된 게임을 사후 심의했다. 게임사와 플랫폼사가 자율 심의해 12세 이용가로 출시했지만, 위원회 판단으로 추후 청불 등급을 매긴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출시 직전 게임위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게임을 12세 이용가와 청불 버전으로 분리했다. 리니지2레볼루션은 관련 콘텐츠를 수정해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유지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아이템 거래 콘텐츠를 넣은 게임은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리니지2레볼루션 사례 이후 실행해오던 기준을 명문화해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올해 2분기 성인용 MMORPG를 표방한 '카이저'를 출시하며 청불버전과 12세이용가 버전을 나눴다.

게임업계는 자율등급 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게임위가 권한을 강화하는 행보가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본다. 게임위는 최근 암호화폐 적용게임에 대해서도 “청불 혹은 등급거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게임위는 성인용과 아케이드게임만 사전 심의하고 나머지 게임은 사후 관리한다.
전체이용가나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해부터 모바일을 넘어 PC, 콘솔 등까지 자율심의를 넓히는 자체등급분류를 시행 중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명확한 가이드가 생기는 셈”이라면서도 “청불 판단 범위를 조금씩 넓히다보면 결국 창작 자유를 보장하는 자율등급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