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회적 후생 차원서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발권력 독점해야"

English Translation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발권력도 독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전자화폐는 현재 선불교통카드·소액결제·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되는 전통적 법정통화를 의미한다. 개발된 통화를 회계단위로 하는 암호화폐와는 구분된다.

18일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8일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BOK 경제연구'에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고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화폐 100원을 발행하면 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자는 100원짜리 담보를 설정해야한다. 민간에서 발행할 경우 담보가치 50원짜리를 두 배로 부풀릴 수도 있는데, 이를 일일이 감시하기란 어렵다.

보고서에서는 민간 경제 주체가 누구나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전자화폐가 법정통화와 지급수단으로 완전 대체재 관계인 모형을 설정했다.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로 법정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 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를 통제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전자화폐 발행자 담보가치를 삭감 평가(헤어컷)하게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최적 상태보다 과소 공급되는 것이다.

민간화폐 발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해도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보유하는 경제에 비해선 사회후생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 발권 시 헤어컷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