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취소 위약금 발생기준, 출발 1시간에서 3시간 전으로

다음달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출발 3시간 전에 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열차승차권은 1시간 내 취소할 때에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그 중 12~14%는 시간이 너무 늦어 판매되지 못했다. 지난 해 추석 연휴에는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 5000 표가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항공에서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국제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정한 후 노쇼(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승객)가 크게 감소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하여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다.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도 세분화했다.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7년 기준 22만 건에 달했다.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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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

열차 취소 위약금 발생기준, 출발 1시간에서 3시간 전으로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