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 가능할까···OTT 규제론 '솔솔'

넷플릭스 규제 가능할까···OTT 규제론 '솔솔'
넷플릭스 규제 가능할까···OTT 규제론 '솔솔'

새로운 방송 매체로 급부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규제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OTT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서비스까지 상륙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유료방송과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OTT, 왜 문제인가

OTT는 IPTV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상품질(QoS)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부가통신사업자) 적용을 받는다.

시장진입이나 방송 내용, 광고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방송은 공공성이나 공정성 등을 엄격히 규제받지만 OTT는 이용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한다. 방송은 광고도 시간과 유형 등의 규제를 받지만 OTT는 규제가 거의 없다.

실시간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 기존 유료방송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체계는 다른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해외 제도를 분석해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서비스(OTT)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성'이 핵심 개념

부가통신서비스인 OTT를 규제체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는 '유료방송 대체성' 개념 덕분이다. 이른바 '코드커팅'을 통해 유료방송을 끊고 OTT로 이동한다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규제할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직 OTT의 유료방송 대체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료 OTT 이용자 86.1%가 유료방송을 계속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TT가 아직까지 유료방송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 형태로 이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해석했다.

하지만 OTT는 유료방송을 대체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OTT 사용자 46.2%가 기존 방송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OTT가 유료방송을 대체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OTT 사업자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생긴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대체성이 나타난다면 유료방송과 유사한 수준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체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방향은

OTT 규제 핵심은 법적지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OTT 종류가 너무 많고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내 OTT 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업체만 13개에 이른다.

일각에선 유료방송과 대체성이 인정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서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법적지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기한다.

OTT에 부과하는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법적지위를 변경하되 규제 수준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유료방송 대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OTT는 신고의무, 이용자보호 의무를 강화해 콘텐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명분을 확보하지 않은 강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OTT 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문화적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대체성이 없거나 부족한 OTT는 사회문화적 규제 틀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