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청 출석한 황창규 KT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경찰청 출석한 황창규 KT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4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경찰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핵심 경영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대북 사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검찰과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황 회장 외에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최 모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KT가 지난 2014~2017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총 11억5000만원 조성하고,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 대상 정치후원회 계좌에 불법 입금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KT가 임직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KT 자금임을 알린 사실을 포착, 불법성이 명확하다고 봤다. 현행법상 기업 또는 단체가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함께 KT 정치자금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14~2015년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저지, 2015~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옛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이슈 관련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불법 후원을 했다는 KT 임원 진술을 확보했다.

황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살포 계획부터 실행 등 전반에 걸쳐 지시 또는 보고로 개입했다는 임원 진술에 근거, 황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회장은 이에 대해 국회 후원은 관행으로 이뤄져서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 부문 일탈 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황 회장과 관련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T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6~7차례나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술에 의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동요했다. 황 회장은 물론 구 모 사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충격이 적지 않다. 안팎에선 황 회장 거취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도 밝혔다. 경찰 수사가 KT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물론 전·현직을 망라하는 정치인 대상 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과 단체에 대한 기부 요청, 보좌진 취업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KT와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