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규제 샌드박스 7개 시범 사업자 선정...드론 신기술 상용화 촉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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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 7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시범 사업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론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힌 드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 사업자 추가 선정도 계획하고 있다.

19일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 7개와 사업자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사업자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드론 기술과 관련 사업을 개발·발굴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유망 드론 활용 분야 실용화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키로 하고 첫 적용 대상으로 드론과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사업자 선정으로 드론 샌드박스 사업 분야와 사업자가 확정됐다.

7개 사업·사업자로 △격오지 및 도심 옥상 간 물품 배송(피스퀘어, 한화정밀기계, LG유플러스, 용마로지스, 한국드론협회) △재난재해 및 수색 구조(쓰리에스테크, 법무법인 이현) △사회기반시설 정밀 점검(LG유플러스, 한화정밀기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노팸) △해양 분야 경비 및 수색(유콘시스템, 해양경찰청, 서울시립대) △다목적 수색·경비 및 지형 정보 수집(두시텍, 케이로봇, GT전자) △드론 낙하산 설치(이노스카이) △항공등화시설 정밀 점검(PAL네트웍스, 한서대, 심플한)이 뽑혔다.

선정된 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드론 신사업 발굴과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 34억원이다. 5개 대상 분야는 32억원 범위 내에서 분야당 최대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유 공모 2개 분야는 분야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업 분야별 시험 항목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인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입증 데이터 기반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영구히 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직 예산 여력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7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사업과 사업자를 선정한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제도 제약을 무시하고 사업을 개발·발굴한 뒤 안전성이 검증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목적”이라면서 “선정 기업이 제출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추가 여력이 있어 이른 시일 안에 2차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