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벅스 등 음원 스트리밍 가격 오른다… 묶음·결합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요금이 오른다. 멜론과 벅스, 네이버뮤직 등 서비스 업체가 그 동안 묶음 다운로드 상품과 결합 상품에 한해 제공하던 할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 가능했던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상품에 한해 50%에서 최대 65%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문체부는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할인율을 완전 없애기로 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도 2020년까지만 유지된다. 2021년부터는 묶음상품과 함께 폐지된다.

논란이 됐던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은 65%로 5%p 늘어난다. 스트리밍 업체는 35%로 줄어든다. 기존 60대40에서 권리자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수익배분율은 저작자 10.5%, 실연자 6.25%, 제작자 48.25%로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저작자 10%, 실연자 6%, 제작자 44%다.

문체부는 70대30인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곡당 정산방식도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정산한다.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해놓고 이용하지 않아 정산받지 못하는 저작권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곡당 사용료 및 할인료 비교표

멜론, 벅스 등 음원 스트리밍 가격 오른다… 묶음·결합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