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2조 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구 대표는 사실상 사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21일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재대상은 삼성증권 기관과 구성훈 현 대표이사(사장),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CEO(최고경영자) 4명,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 명이다.

제재심은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확정시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하다.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의했다. 구 대표는 취임 2주여 만에 사고가 난점을 고려해 전임 CEO에 비해선 가벼운 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전직 CEO에게는 해임권고를 의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를,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과 정직 등으로 심의했다.

결정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승인을 거쳐 금융위에 보고되며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초 유령주 유통 사태 직후 현장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업무편의상 실물입고 전 주식을 전산으로 입력가능하게 한 것을 사태 주원인으로 꼽았다.

임직원 주식매매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착오배상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영업정지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 해임 등 강도높은 징계안을 마련해 제재심에 회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