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계좌조회 서비스 선보여... 제3 인터넷전문은행 포석?

페이코, 계좌조회 서비스 선보여... 제3 인터넷전문은행 포석?

페이코(PAYCO)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조회 서비스에 나선다. 앞으로 은행·카드사와 제휴해 체크·신용카드 발급 및 통장개설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NHN페이코는 최근 페이코 앱 내에 '계좌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사내망에서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공개했다. 페이코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 맨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계좌조회가 가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9개다. 지방은행과 우체국까지 포함됐다.

사용자는 계좌조회를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은행 설정이 끝나면 터치 한 번으로 전 계좌 잔액을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다. 특정 은행을 선택하면 기존 은행앱처럼 기간별 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페이코는 계좌조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은행, 카드회사와 업무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처럼 앱에서 제휴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페이코에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페이코 가맹점에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우대금리 적용도 가능하다.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도 판매 채널이 확대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재는 SC제일은행과 제휴해 페이코 앱 내에서 비대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내달에는 삼성페이와 협력해 오프라인 결제도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페이코 금융제휴 확대가 카카오처럼 인터넷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한다. 마침 금융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NHN페이코가 인터넷은행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은산분리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규제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4월 1일부로 NHN엔터테인먼트에서 물적 분할한 NHN페이코는 대부분 지분을 모회사인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처럼 별도 회사를 설립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금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이 아닌 금융제휴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은행과 카드사 제휴를 늘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