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되나…재정개혁특위 4개 시나리오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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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며 종합부동산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종부세 단기개편을 위한 4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4개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P)씩 올리는 방안 △세율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한편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번 개편안은 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