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이 해답...내년 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자료: 박인숙의원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자료: 박인숙의원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란을 끝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내 의료정보 활용 제약이 심해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도 내년 발의를 목표로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정의가 모호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키, 몸무게 등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도 민감정보에 해당돼 활용을 못한다.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는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건강정보 등을 새롭게 정의해 활용·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과정에서 동의 면제 조건이 있지만 허점이 있다. 통계작성이나 학술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지만 연구목적에 국한한다. 대부분 상업적 목적 전제로 한 연구지만 명확한 명시조항이 없어 활용을 주저한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박사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EU GDPR) 89조는 안전한 처리를 전제로 공익유지, 과학, 역사, 통계 등 영역에 활용하면 개인정보 동의 없이 기술개발과 시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다기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발전으로 건강정보 수집 채널이 다양하다. 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해 빅데이터 활용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 조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의료 정보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보건의료 분야 특별법 제정만이 해답이라는 의견이다. 권한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믿을 만한 기관, 사람이 쓰기 위한 활용을 전제로 의료정보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의료 정보 정의부터 관리·활용 방안, 정보보호 조치 등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이다. 상호모순인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뢰 기반 활용 방법, 보안 조치 등을 담는다. 이번 주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안을 마련, 내년 초 발의한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 년간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별도 법을 제정해 원포인트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