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운전, 배상책임은 부모의 몫…'위험한 호기심'이 부른 봉변

사진=M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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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차를 몰래 운전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승용차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대전시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3학년 A(9)군이 엄마 차의 키를 몰래 가져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초등학생 A군은 동구청 주차장과 마트 등 7㎞ 가량을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초등학생 운전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아파트로 돌아오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컴퓨터 자동차게임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워 호기심으로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일주일 전에도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B군이 차량을 움직여 1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서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