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분류에 '암호화 자산' 명문화, 거래소도 포함...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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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5일 블록체인을 세분화한 산업분류 체계를 발표한다. G20에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국도 암호화폐거래소는 물론 전자화폐를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통계청이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체계를 공식 발표한다.

이 분류 체계에는 블록체인 유관 산업을 10가지로 세분화했다. 그간 제도권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 산업에 통합, 분류됐던 블록체인 사업 지위도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암호화폐=가상자산'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토부, 관세청, 농식품부, 외교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 시범사업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이 후속조치로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의 법적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계청은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기반 핵심기술 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ICT부문 각종 정보서비스업을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블록체인 적용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운영체계는 물론 디앱(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추가했다. 다만 법률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업, 교육·훈련 서비스업, 투자 유치 관련 지원 서비스업 등은 제외했다.

이번 분류 체계에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받던 암호화폐거래소를 블록체인 사업자로 인식했다는 것과 정부가 처음으로 '암호화 자산'이란 용어를 명문화했다는 점 때문이다.

통계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암호화 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 활동자로 분류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세계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알려졌다. 실제 G20 상당수 국가는 '가상자산 표준화 룰' 제정에 합의했다. 제도권 내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민간 가상자산으로 사실상 편입,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에 각국 정부가 공조체계를 갖추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이 룰 제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외 선진국 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갈라파고스(세계 시장 고립)에 처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세계 흐름에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산업분류 체계를 발표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가상자산 인정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산업분류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암호화 자산을 빼놓을 수 없어 분류한 것”이라며 “G20 회의에서도 암호화 자산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썼고, 이에 따라 분류체계에 넣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입장이다.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체계에는 금융당국도 부처협의에 참여했다”며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산업분류에 포함됐다고 해서 거래소 등이 법적 지위가 생기거나 제도권 편입으로 보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표]통계청이 표기한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중)

정부 산업분류에 '암호화 자산' 명문화, 거래소도 포함...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여부 주목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