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7월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7월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500명과 1720개 수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자녀가 얻는 간접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도입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집단 최대주주 등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를 이전할 때 얻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7월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무신고·불성실신고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명주식이나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 탈루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