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학 연구실 기술유출 조사…기술유출 새 쟁점 부상

국책과제와 유사한 내용 참여 땐 자연스럽게 국부유출 위험성 커

국가정보원이 해외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국책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진을 상대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초점이 맞춰진 첨단 기술보호 업무를 대학으로 확대한 셈이다. 최근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이 한국 대학 연구진에 연구개발(R&D) 과제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칫 국가핵심기술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학계에서는 해외 연구교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국정원이 기술유출 의심사례를 발각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최근 대학 교수진을 통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이 국내 교수진에게 파격 조건으로 현지 대학으로 이직할 것을 제안하거나 첨단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최근 중국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잦아지자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외부 공개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등 첨단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도 반영했다.

국정원이 주로 살피는 사례는 국책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해당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해외 연구에 참여하는지 여부다. 정부 자금을 사용한 국책과제인 만큼 유사한 내용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첨단 기술 분야 국책과제는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와 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기술을 연구개발하면 해당 분야 전·후방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 효과도 있어 관련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초 원천기술부터 상용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개발 단계와 목적이 다양하다.

그러나 국정원이 기술유출로 의심할 상황을 적발해도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기업은 전직금지 등으로 기술·인력유출을 제재하지만 대학은 개인 연구자가 해외 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안을 대학 연구진에게 적용하면 자칫 해외 연구교류 활동을 전방위로 제한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연구개발 교류가 활발하므로 정부 규제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연구자 연구활동을 정부가 모두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내 국책과제와 유사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