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도 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자 중 실직이나 질병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도 지원된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서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